[미허가축사 적법화 정부-축산단체 갈등 심화]... 불붙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정부 진화 가능할까
[미허가축사 적법화 정부-축산단체 갈등 심화]... 불붙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정부 진화 가능할까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8.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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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발표했지만 축산단체 반발 나서
정부, 17개 수용·20개 수정 수용·7개 불가
축산단체,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 축산말산 정책 이어져
애초 44개가 아닌 53개 개선안 정부 임의 편집 ‘논란’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최근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두고 정부가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축산단체와 농가들은 이번 발표가 정부의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 농민을 속이고 적법화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돌려 축산업 말살 정책을 가속시키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 “적법화 위해 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정부는 지난달 26일 합동 TF회의 결과, 지금까지 축산단체가 주장한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개, 수정 수용 20개, 불수용 7개가 정해졌다고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움직임은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 시,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및 축산단체의 압박이 최근 거세지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TF(9회), 축산단체장 간담회(3회), 국무조정실 회의(4회) 등 총16회에 걸친 과제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의되지 않은 개선 종료 안돼
하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측은 “그간 축산단체는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실무 TF를 구성하고 농식품부 주관 실무 TF 참여 및 각 부처협의 등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형식적인 회의에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제도개선 불가로 일관된 주장만 되풀이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발표와 관련해 “축산단체는 정부 TF 참여 거부까지 선언하며 제대로 된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를 선언하고 축산농가의 염원을 짓밟아 버렸다”고 성토했다. 

44개 중 37개 수용, 정작 필요한 7개 불가
반면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에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했으며, 적법화의 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입장이다.
발표에 따르면, 개선과제 37개(전면수용 17개, 수정 수용 20개)는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했다.
정부는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개선과제 37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포함되지 못한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 내 축사면적 상향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 완화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가축분뇨법에서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 적용 제외는 타법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 체계 상 맞지 않아 반영되지 못했다. 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건폐율 상향조정도 축사만 예외적 허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축단협 “애초 요구한 건 44개 아닌 53개”
축단협 측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정부 수용 37개 사항은 일일이 설명할 것도 없는 현재 법과 제도로 적법화가 가능한 사항”이라며 “정당한 법집행을 거부하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직권남용을 징계하여 우리 축산농가가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정부는 새로운 제도개선인 것처럼 국민과 축산농가를 속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 “축산단체가 제도개선을 요구한 과제는 총 53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령 개정이 수반된 과제들은 애초부터 불가 판정을 내려 축산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멋대로 재단했다”며 “축산농가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하고 국가경제의 당당한 한축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진지 오래 이제 남은 것은 투쟁밖에 선택의 길이 없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적법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3개 과제) ▲지난 3월 24일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을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3단계)는 2024년 3월 24일까지 연장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 인하(5%→1%) 등이다.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 탄력적용 방안 마련(10개 과제)으로 ▲지적측량 시 기존 측량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 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 국공유지 경계 침범 시 해당필지의 용도폐지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축사 건축허가 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가능 ▲같은 지번에 2개의 무허가 축사는 대지분할 관계법령 및 건축법령 상 기준에 적합한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 등이며, 기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도면 생략 등 적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간소화(6개 과제)로 ▲같은 지번에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설계도서가 제출된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 제출을 제외 가능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축사(진입로 포함)는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허가권자(지자체장)가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 등이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 통한 적법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 강구(6개 과제) 부분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 축사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 없이 적법화 추진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 중인 축사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축사 설치가 가능 판정 시 선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사항 37개에 대해서는 전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터 합동지침서를 발간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납득 안 되는 개선안 축산단체·농가 등 돌려
하지만 문제는 축산단체 및 농가가 받아드리지 못하는 개선안으로 그간 해결하지 못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충북의 한 축산 농가 대표는 “이번 개선안에 정작 필요한 부분들은 없다. 지금까지 무엇을 고쳐달라고 한 것인지 정부는 알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고집대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졸속으로 행정처리하려고 한다”며 “축산 농가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의지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선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으니 농가 입장에서는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제도개선 안 필요해
축단협 측은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정부는 적법화 기한연장 과정에서 약속한대로 노력하는 모든 농가가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행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를 즉각 철회하고 실질적 제도개선 완료 후 이행기간 부여를 통해 축산농가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약속한 ‘선 제도개선 후 이행기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철저히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행계획서에는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 위반내용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을 제시해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9월 24일까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지만, 현 상황으로 미뤄봤을 때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제대로된 적법화가 진행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