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확대 ‘총력’
전남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확대 ‘총력’
  • 황보준엽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8.0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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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시 운영 300만원·각종 사업 우선 지원

(한국농업신문=황보준엽 기자)전남도가 연말까지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200농가 지정을 목표로 축산농가 지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 환경을 조성,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6개 축종에 78농가가 지정됐다. 축종별로는 한우 28농가, 젖소 5농가, 돼지 10농가, 닭 24농가, 오리 4농가, 흑염소 7농가다.

이런 가운데 도는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신청한 28농가에 대해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현장 심사에 나선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정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등 네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만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신청받은 농가는 축종별로 한우 19농가, 돼지 2농가, 육계 2농가, 산란계 1농가, 오리 2농가, 흑염소 2농가다. 시군별로는 신안 6농가, 영광·담양 각 5농가, 곡성·보성·해남 각 2농가, 나주·화순·장흥·무안·완도·진도 각 1농가다.

현장심사는 도와 시군 담당자,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 사육밀도, 축사 내부 청결상태, 가축 운동장 확보 여부, 농장 경관, 기록관리 등 22개 항목에 대해 이뤄진다. 
총 배점의 80% 이상(200점 만점 중 160점 이상)을 획득한 농가에 대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한다.

지정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운영자금을 농가당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각종 축산정책사업 신청 시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배윤환 도 축산정책과장은 “소비자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많은 축산농가의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