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도마 위
기획재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발표 도마 위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8.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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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조세감면 축소 중점 다뤄 
농축산엽합회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을 위한 세제개편안 수용해야”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이 농업계의 공분을 사며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승호)는 지난달 30일 기회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비과세 예탁금 이자소득을 위한 세제개편안이 수용 돼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회 측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농협의 비과세 예탁금과 비과세 출자금에 대하여 준조합원은 제외하고 준조합원과 자격이 동일한 새마을 금고·신협의 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예탁금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로 농업계 현장에 있는 농업인의 분노가 큰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또 “우리 농업은 가뭄 등 자연재해, AI·구제역 같은 가축 질병, 연이은 FTA로 인한 농축산물 시장개방확대, 쌀값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농어촌,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가중있다”며 “연이은 FTA와 반농업적 물가대책으로 농촌의 경제를 최악으로 이끌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층·대기업대상 세율 인상은 없이 농업에 대하여만 증세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이 불규칙적 기후,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 전국민이 농업의 피해를 우려함에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처사라 지탄하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예탁금 이자소득 ▲출자금 배당소득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등의 내용을 촉구했다.

아울러 “농업예산 확대, 면세유 지급 확대, 정책자금 금리 인하 등 현장요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농가 경제 악화의 주범인 기획재정부가 조금이라도 농업인들을 위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