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최대한 농가 편에 서드립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최대한 농가 편에 서드립니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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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부처 합동지침 발표
법 개정 필요 7개 과제 불수용 재확인
가능하도록 재량 발휘...8%만 행정대상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이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이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합동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정부와 축산단체 간 최대 쟁점인 법률 개정 없이 이행된다. 그러나 정부는 최대한 농가 편에 서서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24일까지 신청서 제출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접수하고 이행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라 25일부터 기산해 1년까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와 축산단체는 앞서 지난 3월 구성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16회에 걸쳐 축산단체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그 결과 축산단체가 건의한 44개 과제 중 37개 과제는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 방법으로 수용했으며, 7개 과제는 불수용 처리됐다.

불수용 처리된 7개 과제는 크게 ▲가축분뇨법 타 법률 규제 적용 제외 ▲입지제한지역 규정 완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건폐율 상향조정 등 네 가지로 압축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개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입지제한지역 문제와 건폐율 초과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었던 축산농가는 개별적인 문화재보전 영향 검토를 거쳐 별 영향이 없는 한 적법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변경 후 건폐율이 축소된 경우는 허가받은 시설이라면 변경 전 건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착유세척시설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해 건폐율 문제를 해소했다.

또 4대강 수변 지정 이전의 축사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허용된 면적 내에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철거 없이 적법화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 한두 가지를 빼놓고는 재량껏 축산농가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준 셈이다.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농가에서 적법화를 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준다면 가능한 법률을 죄다 끌어서 어떻게든 돕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악취는 위원회를 열어 조사하면 되지만 법 개정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야 한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현재 축사와 학교 간 거리는 최소 200m 떨어뜨려 놓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를 100m로 좁혀달라는 게 축산단체 요구사항이다. 하지만 다른 유해시설물과 형평성이 어긋나 법률 개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수용 됐다.

최 과장은 "교육부에서도 법을 개정해 학교정화구역에 축사를 넣어주자고 교육위원회에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며 "불수용 과제들은 대부분 법률 개정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200㎡→1000) 및 공원자연환경지구(250㎡→1000)의 축사 포함 면적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가축분뇨법에서 타 법률에서 정한 수질오염총량제 등 규제 적용을 제외해 달라는 축산단체의 요구는 타법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막을 거면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 때 막았어야 했다. 개정법이 2015년 3월부터 적용돼 처분받은 농가도 이미 있는데 이제 와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을 요구해온 축산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1일 긴급회의를 열고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다.

문정진 축단협 회장은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먼저 법령 개정 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발표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관계부처 합동지침은 사실상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규정상 폐쇄 대상 축사라도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재량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5월 기준 전체 축산농가 5만9000호 가운데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1만4000호(24%)다. 인.허가 후 설계 이행 단계에 있는 1만8000호와 측량중인 9000호까지 합하면 4만1000호가 적법화를 완료했거나 이행중에 있다. 7개 불수용 과제에 포함돼 폐쇄 대상인 축산농가 5000호도 신청서를 제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정상 전체의 20%가 행정대상이지만 입지제한구역에 속하는 농가 8%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력하시면 대부분 적법화가 가능하다"며 "도로위(국유지)에 축사가 올라가 있는 경우나 3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경우 등 각 상황에 맞게 관계부처와 협의해 선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분뇨처리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사육을 중단하거나 축사를 폐쇄하도록 하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을 개정·공포하고 1년 후인 2015년 또 한번 유예기간을 연장했다. 그 기한이 2018년 3월 24일로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축산농가의 요구에 따라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행기간을 1년간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