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 축사 적법화 ‘범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미허가 축사 적법화 ‘범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8.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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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 정부 적극 대응 촉구
비대위원장에 문정진 회장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두고 정부와 축산단체·농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1일 축단협 긴급 전체회의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의 심각성을 인식,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축산 단체는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실무TF를 운영해 범정부부처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현재 양측의 의견 차가 커 현재 갈등만 심해진 상황이다.

축단협 관계자는 “범 정부부처는 실질적 제도개선은커녕 제도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시간만 허비하여 형식적 제도개선 결과를 지난 지난달 26일 정부합동으로 결과를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오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축산 농가는 제출하여야 하나 실질적 제도개선은 없는 이행계획서 작성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축단협 측은 축산농가의 의견을 범정부부처는 청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상태에서 행정처분으로 축산 농가의 폐쇄조치만 남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축단협 및 축산농가들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사항으로 ▲한시적 건폐율 상향 ▲축사 설치 당시의 건폐율 적용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축단협 관계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입지제한구역 내축산 농가 구제의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하여 축산 농가는 환경부 장관의 수차례 면담 요구했다”면서 “제도개선의 핵심사항인 건폐율 한시적 상향 조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수차례 면담 요구에도 범정부부처는 아직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축산 단체는 국회 및 범정부부처에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해 문정진 축단협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과 축단협 회장단(축단협 부회장)을 운영위원으로 구성했고, 축산학회와 축종별 생산자단체장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