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폭염 피해 예방 축사시설 긴급 지원
경남도, 폭염 피해 예방 축사시설 긴급 지원
  • 황보준엽 기자 hbjy@newsfarm.co.kr
  • 승인 2018.08.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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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3억2334만원…중·소규묘 농가 우선
[사진제공=경남도]
[사진제공=경남도]

(한국농업신문=황보준엽 기자)경남도가 축사 내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장비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

이는 최근 폭염 장기화로 가축 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축사시설 추가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것이다.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해 3억2334만원으로 시군별로 긴급수요에 따라 사업비를 확정한 뒤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선풍기,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차광막, 냉동고 등 시설공사가 필요 없거나 신속한 교체로 설치가 가능한 장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규모 축산농가로 한육우 1200㎡, 돼지 3200㎡, 육계‧산란계 5000㎡, 육용오리 7000㎡ 이하 등이다. 농가당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보조 30%를 적용해 지원되며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선정농가는 사업시행일(2018.8.3)이후 구입한 시설‧장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는 가축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피해예방 장비 지원 사업’외에도 ‘가축 고온 스트레스 예방장비(제빙기) 지원사업’과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사업’,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진윤 도 축산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폭염으로부터 가축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긴급지원 사업으로, 해당 시군에서는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