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배·감귤’ 당도표시 허용오차 설정
‘사과·배·감귤’ 당도표시 허용오차 설정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2.12.3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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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호박·방울토마토’ 등급 세분화
위반 시 행정처분

농산물 표준규격이 현실에 맞게 개정돼 표시 당도와 실제 당도가 크게 차이 나는 과일을 팔다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 사과·배 등의 당도표시 허용오차 범위를 설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바뀐 규정은 올해 1일부터 시행되고 규정을 위반할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 농산물 표준규격 개정은 산지·소비지 유통실태 조사와 전문가의 협의에 의해 결정됐다. 우선 과실·과채류의 당도표시 활성화를 위해 현재 비파괴 당도선별을 하는 6개 품목의 허용오차 범위를 설정했다.

사과·배·감귤은 ±0.5브릭스까지 오차가 허용되고, 수박의 허용오차 범위는 ±1.0브릭스, 멜론·참외는 ±1.5브릭스다.

호박의 등급규격도 신설돼 주키니와 애호박은 크기, 풋호박은 무게에 따라 4단계로 나뉜다. 멜론의 크기 구분은 ‘네트계·백피계’와 ‘파파야계’ 2개에서 ‘네트계’ ‘백피계·황피계’ ‘파파야계’ 3개로 세분화했다.

방울토마토는 기존 무게 외에 크기(지름)를, 가지는 모양(구부러진 정도) 항목을 추가했다. 이밖에 단호박은 일반 단호박과 미니 단호박으로 등급을 세분화했다.

포장규격도 일부 개선했는데 화훼류의 표준규격 유통 활성화를 위해 포인세티아·칼랑코에·시클라멘의 표준거래단위를 신설됐다.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발포폴리스티렌 포장규격을 기존 6개에서 18개로 확대했으며, 대파의 포장 규격화율을 높이고 상품가치 향상을 위해 골판지 상자규격 1종(930×275㎜)을 추가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표준규격은 농산물의 상품성과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산지 및 소비지 유통 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