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지역경제과>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이끈다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8.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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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군산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 발행을 앞두고 지난 8일 전북은행과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대행 추가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난 7월 NH농협은행과 지역 농협 33개소를 비롯한 신협 16개소, 새마을금고 14개소 등 총 63개 금융기관과 군산사랑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추가 협약을 통해 관내 전북은행 9개소가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산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은 총 72개소로 늘어났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구매 편의와 가맹점의 환전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차후에도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있을 경우 판매대행 협약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5천원권(50만장), 1만원권(175만장) 등 225만장 200억 원을 발행해 오는 9월부터 시중에 유통할 계획이다.

발행기념 10% 할인된 금액으로 소진 시까지 한정 판매하고 할인 금액은 확보된 국비로 충당하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며, 다만 대규모 점포, 본사가 군산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유흥주점 및 사행성 게임업 등은 가맹점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원하는 점주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는 심사 후 지정여부를 통보하고 지정서와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출처=군산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