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농식품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8.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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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 →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운영요일 변경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축산환경개선 단기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매월 10일에서 ‘매월 두 번째 수요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날짜에서 요일로 바꿔 평일에 일관되게 실시해 휴일(토·일요일, 국가공휴일 등)과 겹치는 것을 최소화하고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소독의 날과 같은 날 시행해 환경 개선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했다.

‘축산환경 개선의 날’은 농가가 축사 및 축사주변을 청소하고, 악취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제거하는 날로 평소 지속적으로 축사를 관리하지만 이날을 기해 축산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자 운영하게 됐다.

이달부터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단체(한우·낙농육우·한돈·양계 협회)가 주관해 연간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 지원하는 체계로 추진된다.

농가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및 생산자 단체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까지 농식품부(관리원)에 실시 상황을 보고하고 그 결과는 지자체와 공유해 홍보할 계획이다.

변경 운영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6일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과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갖고, 추진체계 정립 및 기관별 역할을 분담한 바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및 각 기관별 홈페이지, 전광판 및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