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이행 ‘유전자원법’ 18일 시행
나고야의정서 이행 ‘유전자원법’ 18일 시행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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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4일 인식제고 세미나 개최...aT센터 세계로룸
온라인 통합신고 시스템, 주요 당사국 법제 동향 소개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나고야의정서 국내발효에 따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시행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이에 따른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14일 aT센터 세계로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종자, 식품, 동물용의약품 업계 관계자가 대거 참석한다.

나고야의정서는 해외유전자원에 접근할 때 승인을 받고 그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ABS)는 내용의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회의에서 채택돼 2014년 10월 12일 국제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17일 당사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17일 제정하면서 나고야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그간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절차준수신고 등의 의무사항들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었고,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식량, 채소, 과수, 화훼, 특․약용, 산림 등 종자업계와 건강기능식품업계, 동물약품업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산업계가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1부에서는 ‘통합신고시스템에 대한 시연회(국립생물자원관)’와 ‘주요 당사국의 ABS 법․제도현황 및 대응방안(농식품부)’, ’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해 외국에 특허출원시 유의사항(특허청)‘ 등이 발표된다.

2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적 분쟁 예상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대응 전략이 소개된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된 법령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국내 관련 산업계와 연구계는 해외 유전자원 법령과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해외 유전자원 활용 시 이용하기 전에 자원 제공국의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체계인 ABS-CH(absch.cbd.int) 사이트를 통해 자원제공국의 국가연락기관(NFP : National Focal point)을 확인하고, 관련된 절차와 정보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관련 산업계, 다수의 전문가가 참여한 ‘나고야의정서 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최근진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사례별 대응방안 마련 등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