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신보, 폭염피해 농어업인 보증지원대책 실시
농신보, 폭염피해 농어업인 보증지원대책 실시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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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종수상무(왼쪽)가 폭염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지난 8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이종수상무(왼쪽)가 폭염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피해와 관련해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농신보 보증지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어업인, 농림수산단체가 대상이며 최대 3억원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억원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수협은행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피해농가에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농신보 이종수 상무는 “폭염피해지역을 관할 하고 있는 농신보 보증센터에 최초 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원스톱창구를 개설할 것"이라며 "적기에 피해농가에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