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합천군, 돌발해충 산란기에 집중방제
<종합> 합천군, 돌발해충 산란기에 집중방제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8.15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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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14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사과 외 13개 품목 돌발해충 피해농가 20여명을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를 위한 현장교육과 함께 방제 자재를 무상 공급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해충의 발생시기가 앞당겨 지고 그와 함께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갈색날개매미충을 비롯한 돌발해충의 발생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5월 돌발해충의 약충시기에 1차 방제를 전년도 갈색날개매미충 및 미국선녀벌레 발생지역과 그 주변지역인 남부지역(삼가, 쌍백, 가회, 대병, 용주면 일대)의 사과, 단감 재배농가 24호를 대상으로 돌발해충 방제약제 413봉을 공급하여 41.2ha를 방제 했다.

또한 성충·산란기인 8월 ~ 9월의 집중 방제를 위해 돌발해충 피해농가의 방제신청 접수를 받아 품목과 재배면적, 발생정도를 고려하여 농약, 유아등, 끈끈이 트랩 의 방제자재를 공급하여 10.2ha를 방제할 계획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총 3종이다. 갈색날개매미충의 경우 5월 초 알이 부화되기 전 알 무더기(월동난)가 있는 가지를 잘라 없애거나 짓눌러 방제할 수 있으며, 부화 최성기(약충)인 6월 초에는 적용약제로 2~3회 방제해야 한다. 성충 출현 후 알을 낳기 전인 8월 중·하순에서 9월 초순에 적용약제 등을 이용한 산란기 집중방제를 실시하여 돌발해충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농약의 경우 PLS(농약 잔류허용기준강화)의 시행으로 재배품목이 등록된 적용약제를 사용량과 시기에 맞추어 살포해야 하며, 끈끈이 트랩과 유아등의 경우 농경지와 산림지의 경계 부분에 설치하여 돌발해충의 농경지내 발생 및 유입을 예방·방제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돌발해충 피해농가들이 9월까지 공급받은 자재를 활용하여 돌발해충의 피해를 줄이고 산란을 예방하여 관내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당부했다.

(출처=합천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