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없인 불가능  
미허가축사 적법화 ‘특별법’ 없인 불가능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8.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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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 제3차 간담회 개최
이행계획서 조차 제출 못할 농가가 대다수…축산업 붕괴 우려
축단협 “실질적 제도개선 범정부부처 노력 절실”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지지부진한 제도개선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축산농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경청했다. 특위 위원, 자문위원을 비롯해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주요 10개 축산단체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의 ‘축산농가 현장의 애로사항’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TF 팀장(대한양계협회 회장)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관련 진행경과’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장의 ‘현행 제도 및 정부 제도개선의 문제점’ ▲정승헌 건국대 교수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등 발제를 통해 위기에 몰린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이완영 위원장은 “그간 수차례 국회 천막 농성장을 찾아 미허가축사 관련 축산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통과시키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제 축산농가의 미허가축사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불과 6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 제도개선 상태에서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모시고 축산농가의 고충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대부분의 축산농가는 축사를 적법화하여 제도권에 들여놓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히 있다.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시 궁극적으로 필요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등 축산농가를 실질적으로 돕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 통과로 축산농가는 3월 24일까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했고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축산농가는 이행계획서를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이행계획서 제출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상태에서는 대다수 농가가 이행계획서 조차 작성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실질적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부처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하고 싶어도 적법화를 진행하지 못하는 억울한 농가들 문제를 해결할 구제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의하여 축산농가 구제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농촌 실업과 청년 실업이 50% 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축산 단체측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이유가 ‘先 제도개선, 後 적법화 계획서 제출’로 약속되었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홍재 축단협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TF팀장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적법화에는 목적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문제다. 목적이 없으니 그에 맞는 방향 또한 제시하지 못해 더욱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다”며 정부를 향한 날선 의견을 냈다.
또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서는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새로 잡아야 한다”며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포함한 특별법 제정 검토가 필요하며, 입지제한구역 내 축산농가 구제를 위한 별도 대책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