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등급제 시행…‘3등급‧생산이력제’ 도입
꿀 등급제 시행…‘3등급‧생산이력제’ 도입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4.01.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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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당비‧HMF‧향미‧결함‧색도 6가지 판정
꿀에도 등급이 매겨진다. 우리 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해외 수출 증대까지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올해 연말까지 1년간 꿀 등급판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5월부터 추진된 꿀 등급판정 사업은 한국양봉협회의 꾸준한 요청을 수렴, 각 기관·단체·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그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다.

1개의 검사기관과 4개의 시행업체(소분장)를 선정, 시범사업 기간동안 검사기관에서 시료채취, 품질검사, 소분작업, 스티커 부착 등 일련의 공정을 관리하고 축평원은 농가-시행업체-검사기관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전산 및 현장 관리하게 된다.

꿀의 등급은 1+등급(Premi um), 1등급(Special), 2등급(Standard)으로 나뉘며 등급판정 기준은 수분, 당비(과당/포도당), HMF(하이드록시메틸퍼퓨랄·내열성 판단기준), 향미, 결함(이물질), 색도 등 6가지다. 등급판정 신청대상 꿀은 관련규정을 준수한 천연꿀로서 탄소동위원소비가 -23.5%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