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지 임대차 제도 ‘손질’
정부, 농지 임대차 제도 ‘손질’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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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농촌 반영 농지임대차 허용범위 조정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 고령농 임대 허용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증가하는 임차농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미 관계부처 간 협의를 마친 상태로 곧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른 임차농지 비중이 절반에 이르자 지난해 농지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이 방안에 따른 것이다.

주요 농지법 개정 사항은 ▲60세 이상·5년 이상 자경 고령농업인의 임대 허용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위한 임대 허용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임대차 기간 연장(3년→5년) 등이다.

이밖에 ▲재촌지주 임대차 허용, ▲임대차 허용지역 확대,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에 농협 추가, ▲표준계약서 제공, ▲품목에 따라 최소 임대차 기간 차등화 등이 포함된다.

홍인기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고령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임대차 허용범위를 조정했다”며 “임대차 관련 규정을 보완해 임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제 도입, 농지임대차기본법 제정과 관련한 내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불법 농지 소유 및 임대차를 줄이기 위해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도 신규 취득 3년 이내의 모든 농지와 부재지주 소유 농지 등을 중심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