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인증원, Smart HACCP 적용 스마트공장 보급 앞장 
HACCP인증원, Smart HACCP 적용 스마트공장 보급 앞장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08.19 2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추진단 식품업종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Smart HACCP 공장 구축참여 희망 식품업체 오는 31일 까지 신청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은 국내 중·소규모 식품업체에 Smart HACCP이 적용된 스마트공장을 보급·확산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의 ‘2018년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 대표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국내 기업들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스마트공장 공통 솔루션을 저렴하게 구매토록 지원하는 ‘2018년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유사 제조공정을 가진 중소․중견기업 5개사 이상이 함께 스마트공장을 도입할 경우, 정부에서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업체는 저렴한 비용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솔루션 및 연동 자동화 장비, 센서 등을 구매할 수 있고, 공급기업은 개발 시스템을 다수 업체에 공통 보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HACCP인증원은 공급기업의 Smart HACCP 적용에 대한 기술지원과 참여업체들의 컨소시엄 대표기관으로서 프로젝트 총괄 관리를 담당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추진단은 지난 14일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수요업체, 공급기업, 협회·단체 등)들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어 HACCP인증원은 16일 식품분야 솔루션 공급업체, 지자체 스마트팩토리 담당자, 기타 식품관련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과 Smart HACCP 시스템 사업 설명회를 실시했다.

Smart HACCP 기반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면 그간 식품제조업체 종사자가 수기 기록으로 관리하던 HACCP 모니터링을 실시간 자동화함으로써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비용과 인력 부담 감소 등 식품안전의 전반적인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단체는 HACCP인증원 ‘Smart HACCP추진 사업단’에 문의하면 Smart HACCP 공장 구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