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과 '후속 간담회' 열고 농가 의견 청취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시한인 9월 24일이 점차 다가오는 가운데 축산 농가들 사이에선 현실적인 제도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이행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축산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에는 20여개가 넘는 관련 법률이 얽혀 있다"며 "단순히 유예기간 연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선 실질적인 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단체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사진)은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가칭)’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28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통과시켜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또 국회 농해수위 차원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결의안' 채택을 주도하는 등 축산농가의 의견을 적극 대변해 왔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그간 10여개 축산단체 및 정부 부처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하며 정부에 실질적인 제도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3일에도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농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등 10개 주요 축산단체가 참석했다.
이어 22일엔 황주홍 농해수위 위원장,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후속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완영 의원은 "축산단체와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현실성 있는 대책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며 "축산농가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