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부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설명회
<종합> 부안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설명회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8.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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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부안군은 21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적법화 관련 부서 담당자 및 축산농가, 관내 건축사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안내 및 적법화 관련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에 따라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적법화T/F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무허가축사 적법화T/F에서 검토 후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된다.

적법화 이행계획서는 해당 축사에 대한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을 포함해 해소방안, 추진일정,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방안 등을 작성해야 한다.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 소중한 시간을 내 참석해주신 축산 농가들에 감사드린다”며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빠짐없이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법화 절차를 잘 이행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부안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