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루포세이트 성분 제초제 ‘발암유발’ 평결  
글루포세이트 성분 제초제 ‘발암유발’ 평결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8.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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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운동장 관리인에 3천억원 배상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몬산토의 ‘글루포세이트’ 성분 제초제를 사용하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2억8900만달러(3264억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의 평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전직 학교 운동장 관리인인 드웨인 존슨(46세)이 몬산토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몬산토가 3900만달러의 손해배상과 2억5000만달러의 징벌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지난 10일 평결했다.

이번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 중 ‘라운드업(Roundup)’과 ‘레인저 프로(RangerPro)’라는 상표로 판매되는 제품에 사용된 글리포세이트 성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 성분이 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해왔다.

2016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몬산토 제초제의 성분이 암을 일으킨다는 연관성을 주장하며 제기된 첫 소송이다. 이에 최근 몬산토를 인수한 독일 제약업체 비이엘의 주가가 일시적으로 10%까지 하락했다 회복중에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1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에서 국내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출하제한 처분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