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축사 적법화 지원 '총력'
농협, 축사 적법화 지원 '총력'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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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황실 비상근무 체제 돌입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축산업계 최대 현안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1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협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농협(회장 김병원)은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16일부터 특별상황실은 물론 축협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농가 적법화 지원에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지원을 위해 시군지부를 포함해 조직을 재구성하고 각 축협을 통해 농가 개별 안내와 상담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2014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시작돼 2015년 신규농가 뿐만 아니라 기존농가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모든 축산농가의 문제가 되었다.

축산농가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에 대한 문제점과 적법화를 위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2017년부터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2018년 3월 20일 가축분뇨법 일부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라 3월 24일까지 3만9000여 농가가 허가를 신청했으며, 이 농가들은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가가 현재까지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실정이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협 조직의 온 역량을 집중해 축협에 대한 효율적인 적법화 업무방법 제시와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동원, 기한내에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농가 역시 최선을 다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농가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