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합의 결렬...7명 반대로 부결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합의 결렬...7명 반대로 부결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2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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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 이행 위해 괴산으로 회사 이전...갈등 촉발
조합원 13명 중 7명 고용승계 거부, 합의안 결렬
사측 "월급 많이 주면 가겠다며 합의안 반대"
구례자연드림파크 홈페이지 메인화면.
구례자연드림파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지난 1년간 노사갈등을 겪어온 (사)구례자연드림파크입주기업체협의회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가 하룻만에 결렬됐다.

사측은 23일 개최한 지회 총회에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잠정합의안에 격렬한 반대를 했고 결국 재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23일 새벽 1시 구례자연드림파크 북카페에서 열린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합의’ 단체교섭에서 ▲조합원 7명 고용승계 진행 ▲노사 신뢰회복과 상생TF 구성 ▲노동조합 활동 보장 ▲단체교섭 원칙 등을 잠정합의하고, 노사합의 서명을 진행했다.

그러나 23일 오후 5시 공공운수 구례 지회 임시총회에서 전체 11명 중 4명 찬성, 7명 반대로 부결되었다.

고용승계를 제안하는 사측에 연봉 인상을 제시하며 무조건 거부하는 노조원들이 노사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단지에는 17개 법인 560여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노동조합원은 2017년 7월 40여명으로 출발했지만 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현재 조합원은 13명이다. 그 중 7명이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이들 노조원 7명에 대해 "약하고 고통받는 노동자로 연기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회사가 일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고의적으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 갈등은 투자계약 이행을 위해 회사가 괴산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불거졌다.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새로운 회사로 넘기면서 ‘임금, 연차, 퇴직금 정규직보장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고용승계’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50여명의 대부분의 직원은 이러한 조건에 흔쾌히 동의했지만 7명은 거부했고 회사는 5개월여 동안 설득을 해 왔다. 그래도 듣지 않자 회사가 이사를 한 괴산으로 발령을 냈다.

그러자 "구례주민을 구례에서 내쫓으려 한다"며 탄압받는 노동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이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노조원 7명에 대해 시민들 앞에서는 "일하고 싶다. 구례에서 일하게 해 주세요. 무급휴직 철회하라"며 고통받는 노동자로 연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월급 많이 주면 가겠다. 일 안 한 기간까지 월급 달라"는 일부 노조원의 이기주의가 결국 합의안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