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8.27 0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발생 대비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 이달 3일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예방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했다.

비상 행동수칙의 주요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을 담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나 백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아 국내에 발생시 양돈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감염된 개체는 높은 열, 사료섭취 저하, 피부충혈, 푸른반점, 유산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급성형으로 발생시 치사율은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다.

이에 따라 전국 공·항만에 여행객 휴대품 검색, 남은음식물 처리업체 관리실태 점검, 전광판 등을 통한 여행객 준수사항 안내 등 여행객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현장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은 홍보물로 제작해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을 통하여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에게 배부토록 할 계획이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첫째, 양돈농가는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 접촉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 사료를 급여할 경우에는 열처리(80℃ 30분) 등 적정하게 처리 후에 급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 대한 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축산농가와 발생지역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양돈농가·양돈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는 자국의 축산물 휴대와 우편 등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돈농가는 매일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여행을 하실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발생국 여행자제와 여행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