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 농가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원”
“AI 피해 농가 살처분 보상금 조기 지원”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4.02.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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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도 병행
쌀전업농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운동 동참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조기 지원하고 소득안정자금·경영안정자금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으며, 범정부적인 닭·오리 고기 소비촉진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농가 경영이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이 보조 지원되고, 가축입식자금의 융자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 및 생산물 뿐 아니라 2차 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매몰된 사료, 기자재 등을 포함해 처분 시점의 가장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정했다.

보상금은 지자체 보상금 평가반의 평가액 산정 후 농가 동의 과정을 거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조속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설 이전부터 일부 선 지급이 되고 있는 중이다.

생계안정자금은 일정기간 입식이 제한되는 살처분 농가에 수익이 재발생 할 때까지 가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전국월평균가계비(2012년: 229만원)의 6개월분(육계는 3개월분)을 기준으로 경영규모(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가축입식자금은 이동제한 해제 후 재입식이 허용되는 시기에 맞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규모(병아리 구입자금 규모)가 융자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이동제한 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사료구매자금도 특별 지원된다.

소득안정자금은 가축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 폐사 등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동제한 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에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금리 1.5%)의 지원한도와 지원 단가를 3배 확대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농가당 3억 원, 마리당 닭 6000원, 오리 9000원에서 개선 후에는 농가당 9억 원, 마리당 닭 1만 8000원, 오리 2만 7000원으로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AI 방역조치(이동제한 등)로 영업 제한을 받는 부화장, 가공장, 도축장 등도 경영안정 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경영안정자금은 도축장 등에서 AI 방역조치로 영업이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경영비를 고려해 원료구입비, 인건비 등 제반 운영자금이 지원된다.

또한 수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종닭 사육 농가를 위해 토종닭 100만 마리를 도축 가공업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비축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도계비)를 지원하는 등 적체물량 해소 및 산지가격 안정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닭·오리 고기 소비가 60∼70%가량 급감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농가피해가 더욱 우려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를 비롯해 농업인, 공공기관 등을 중심이 돼 범정부적 닭·오리고기 소비촉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쌀전업농들도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촉진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