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19호 태풍 『솔릭』피해기업 피해복구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으로 경영정상화 도모
<종합> 제19호 태풍 『솔릭』피해기업 피해복구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으로 경영정상화 도모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8.2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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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하여 피해가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조기에 피해복구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이번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복구 자금을 가동 신속하게 지원 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자금으로 피해금액 범위 내 최고 2억원 한도내, 업체에서는 보증서 담보인 경우 1.0%이하 (일반기업 1.7%)의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지원하는 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7천만원 한도내, 5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업체의 보증지원 수수료율도 0.5%로 인하하여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는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업체당 7천만원(제조업은 1억원)이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추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로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오는 9월 2일까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30일이내,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융자신청을 하고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은 보증서로 (보증서 담보가 아닌 경우 부동산(물적), 신용 담보 제공)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하여 피해복구와 조기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