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농약 가격 공개된다”
“모든 농약 가격 공개된다”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8.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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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가격표시제’ 행정예고
11월 시행
농약 판매사.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소비자의 알권리와 공정 거래를 위해 농약 가격표시제가 11월 시행된다. 

이에 앞서 농촌진흥청은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농약 가격표시제’는 농약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대한 세부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표시 대상은 국내에서 제조·수입돼 판매되는 모든 농약이다. 개별 제품에 스티커 등을 부착·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별 부착이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진열하는 경우 진열된 선반 아래에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박스를 개봉해 보관·판매하는 경우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앞선 방법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쉬운 위치에 별도의 게시판 형태로 표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