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道, 내년 시행되는 PLS 제도에 발빠르게 움직인다.
<종합> 道, 내년 시행되는 PLS 제도에 발빠르게 움직인다.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8.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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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강원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8월 29일 미래농업교육원에서 도, 시·군 농산물 안전성 담당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 농협(농약판매상) 등 150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발표한(8.6.) 보완대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농업인이 우려했던 사용가능한 농약의 부족과 장기잔류 농약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피해 문제가 반영된 보완대책을 전달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추진 중인 농약 직권등록 시험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잠정기준, 그룹기준 등 제도보완을 통해 사용가능한 농약을 확대하며, 토양 및 작물체 잔류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환경에서 유래하는 농약 잔류기준을 설정하고 방제 매뉴얼 개정 등 제도를 보완키로 했으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에 PLS를 적용하되 작물특성, 품목별 직권등록 및 잠정기준 설정 상황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인, 농약판매상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업인 단체와 함께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는 지금까지 안정적인 제도정착과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업인 및 농약판매인 대상 4만여명을 교육하였으며, 팜플렛, 포스터, 현수막 등 9만 건에 달하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으며, 향후,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업인 및 농약판매인 등에 대한 PLS 교육 및 홍보를 확대해 나가며, 현재 운용중인 PLS 민관합동 TF를 상시 가동하여 시·군 PLS TF와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사용이 불가하며, 미등록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치 이상(0.01ppm, 사실상 불검출)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치되고, 생산 농업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PLS 교육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출처=강원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