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축산발전을 위한 농가 집합 교육 실시
<포천시> 포천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축산발전을 위한 농가 집합 교육 실시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8.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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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및 축산발전을 위한 농가 집합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의 참석 대상은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대상 농가로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되지 않을 경우 축사 폐쇄 등 무더기 행정제재가 우려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관내 축산농가 240여명이 참석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요령과 내달 27일까지 제출해야 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 집중 설명했으며, 시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 저감을 위한 환경 교육과 다가오는 겨울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교육을 병행 실시했다.

시는 지난 13일 부시장 주재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원활한 추진 및 업무체계 확립을 위한 적법화 T/F팀 연석회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 이행계획서 제출일 전까지 지역별·농가별 적법화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제출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축사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발전을 위해 농장 스스로 축사환경개선 및 가축질병예방에 대해서도 앞장서 주길 바라며,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