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이덕배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장
  • 편집국 newsfarm@newsfarm.co.kr
  • 승인 2014.0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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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비옥도 관리기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는 농경지의 비옥도 관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농경지 비옥도 관리기준이 법에 담길 때 농업환경정책, 지방행정, 농촌지도, 농업연구부서가 공통의 달성목표를 향해 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64년 UNDP사업으로 체계적인 토양조사사업과 토양비옥도 조사사업이 시작됐으며 1966년 3월 15일 지력증진법이 제정돼 1960년대에는 퇴비증산사업, 1970년대에는 토양개량제 보급사업, 1980년대에는 농토배양사업, 1990년대 토양검정사업이 시행됐다.

농촌진흥청의 벼 품종개량 연구와 토양비옥도 증진 기술이 정책과 만나 마침내 1975년 쌀의 자급달성목표를 이루게 됐다.

한편 지력증진법은 1996년 1월1일자로 폐지되었고 관련 조항들은 농지법과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나눠 담게 됐다. 1997년 12월13일 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해 농촌진흥청은 도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사업은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에서 4년 1주기의 토양화학성, 물리성, 미생물상, 농업용수 수질을 모니터링하면서 농경지의 비옥도상태지표를 산출하고 농업환경자원 관리정책과 기술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OECD국가들이 사용하는 양분상태지표는 농경지 면적 대비 투입되는 보통비료(속칭 화학비료)와 부산물 비료(속칭 퇴·액비, 유기질 비료)의 사용총량으로 산정하고 있다.

자원순환개념으로 보통비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부산물 비료의 사용량을 늘리는 것은 풍선효과와 같아서 OECD의 양분지표 개선에는 아무런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비료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농자재다. 북한의 비료부족이 식량부족의 큰 원인중 하나이듯 무작정 비료사용량만 줄이기보다는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적절한 량의 비료는 사용돼야 한다.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 2013년 3월 개정됐지만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경지 관리 목표와 방법에 대한 기준은 보완돼야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그간의 국내 농업환경변동 조사 자료를 분석과 외국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농업환경 정책담당자, 토양비료 학자, 농업인들의 의견을 받아 설정된 농경지의 물리화학성의 적정관리 기준을 친환경농어업에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토양관리의 기준이 법에 반영되면 정책, 연구, 지도기관이 협력하고 친환경 농업의 측정-검증-보고 체계도 가능하게 돼 지속가능한 현장농업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농가는 자재비용 절약, 농작물 안정생산, 환경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정책부서는 농업환경정책의 효과성 평가도 가능해질 것이다.

체중관리에는 매일 매일 몸무게를 꾸준히 기록하면서 체중의 변화가 있던 시기의 음식섭취량과 종류 등을 살펴보면서 다이어트 식단을 꾸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토양비옥 관리도 마찬가지로 비료사용처방서의 기록들과 농자재 투입 종류와 사용방법을 살펴보면 농장과, 지역단위의 토양비옥도 관리방안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토양비옥도 관리기준의 반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