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경기, 농지은행 ‘전국 1등’ 달린다
농어촌公 경기, 농지은행 ‘전국 1등’ 달린다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9.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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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화성 9999번째 농지연금 가입, 장수지원금 지급
전년 대비 384억원 늘린 1662억원 사업비 조기집행
매달 150만원 월급…700농가 ‘빚 갚고’ 경영 정상화
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7월 화성에서 9999번째 농지연금 가입자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7월 경기도 화성에서 9999번째 농지연금 가입자를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올해 6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가 운용하는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곧이어 7월 경기지역본부에선 지역 내 9999번째 농지연금 가입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한기진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7월 3일 열린 기념식에서 경기도 화성의 9999번째 농지연금 가입자를 축하하고 ‘장수지원금’을 지급했다.

농어촌공사의 주요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농지은행 제도는 농지 임대차, 경영회생지원, 농지연금 등 농지를 통한 농업인 자활과 고령농 소득보전에 큰 역할을 하며 농촌 복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전국 9개 지역본부 가운데 경기본부는 농지은행 사업실적 1위를 매해 달성하며 ‘살 맛 나는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기진 본부장은 “농지연금 가입을 통한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 등 어려운 농촌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한기진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전경.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전경.

농지은행 사업의 한 분야인 농지연금 사업은 농지 외 별도의 소득원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지급해 노후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히 매월 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업인이 농지 소유권을 갖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남에게 빌려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점이 굉장한 장점으로 부각된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가능하며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추가 혜택도 있다.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농지를 소유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올해 농지연금 사업에 4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7월 화성시에서 9999번째 가입자에 대한 축하행사를 갖고 장수지원금을 지급했다. 경기도내 농지연금 가입건수는 2760건으로 1인당 월평균 149만원의 월급을 지급받는 셈이다.

경기지역본부는 농지은행 사업에서 전국 9개 지역본부 중에서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며 1등 실적을 고수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384억원이 증액된 1662억원의 사업비를 조기 집행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예산은 전국 1위로 경기도내 농촌복지의 위상을 반증하기도 한다.

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지관리 사업이다. 공사는 1990년도부터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지를 집단화해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것이 좀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으로 진전된 제도로 2005년 도입돼 10여년 동안 영농을 꿈꾸는 초기 농업인의 농촌 정착과 자립을 도우며 농촌생활의 든든한 동반자로 한 몫 역할을 단단히 해 왔다. 나아가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단단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농지은행 사업은 크게 고령농의 ‘소득안전망’인 농지연금을 비롯해 ▲맞춤형 농지지원 ▲농지임대수탁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비축 등으로 나뉜다.

경기본부는 농지규모화를 통해 전업농 육성을 지원하고 농지매도 지원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을 유도하는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812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업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농지가격 하락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부채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 정상화와 경영의 지속성·안정성 도모를 위한 농가 경영회생 지원에 363억원을 배정, 8월 현재 218억원을 집행했다. 이 제도는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사들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입한 농지는 해당 농가에 장기로 빌려주었다가 다시 사갈 수 있도록 환매권을 부여하는 혜택도 준다. 지난해 경기도내 711 농가가 이 제도를 통해 3386억원을 지원받아 1개 농가당 4억7000만원의 부채를 탕감했다.

한기진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고령 농업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많은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 지원, 또 고령농의 농지연금 가입을 활성화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대표전화 ☎ 1577-7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