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 위반 단속
농관원, 설 대비 ‘원산지’ 위반 단속
  • 이은용 ley@newsfarm.co.kr
  • 승인 2013.01.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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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8일까지…특사경 등 4천명 투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오는 2월 8일까지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생산자·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등 4000여 명을 투입해 양곡표시제, 쇠고기 이력제 등 위반사례 집중단속하며, 각 지역별로 관세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2단계에 걸쳐 실시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0일까지는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체 위주의 단속과 원산지표시 방법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이어 오는 2월 8일까지는 소비자가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직접 구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대상품목은 제수용품인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와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 전통식품, 인삼제품 등이다.

특히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을 집중 투입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홈페이지 (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4642개소를 적발했으며,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731개소는 형사 입건한 바 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