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충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9.0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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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토지이동된 3만4154필지 대상
9월 28일까지 열람 가능 의견 수렴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충북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된 3만415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9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의견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지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부과자료 및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선정기준, 국·공유지 사용료 부과기준 등 복지·행정분야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또 이번에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도 홈페이지(하단) 부동산종합정보(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10월 19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결정·공시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에 이의신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토지는 12월 28일까지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이와 함께 도는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동안 도정소식지, 인터넷 등에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향후,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