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남농업기술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앞두고 다각적 홍보 나서
<종합> 경남농업기술원,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앞두고 다각적 홍보 나서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9.0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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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내년부터 시행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앞두고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위한 홍보 포스터 배부 등 다각적인 홍보와 교육에 나섰다.

도 농업기술원 민찬식 기술보급과장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자로 구성된 교육·홍보 T/F팀은 그동안 PLS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도시행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군담당자‧농업인 대상으로 PLS시행 관련 교육을 600회 실시해 7만 여명이 참석했으며 홍보용 배너‧리플릿‧포스터‧현수막 등 1만매를 배부하였다.

이와 함께 도 농업기술원은 PLS 제도이행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재배작목과 적용 병해충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 및 살포횟수 지키기, 마지막 살포일 준수, 표기사항 확인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안전성이 검증된 등록농약 이외의 모든 농약은 사용이 불가하다. 적용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적용하게 되며, 올해 내 수확 한 농산물을 내년 유통 시에는 PLS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내년 이후 수확되는 농작물 중 미등록된 농약이 잔류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해당 농산물은 폐기처분 또는 출하금지 조치되고, 생산 농업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PLS 시행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PLS 정착을 위해 관련 교육과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경상남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