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하역비 덤터기 씌운 도매상 벌금 2천만원...법안 발의
농민에 하역비 덤터기 씌운 도매상 벌금 2천만원...법안 발의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9.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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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의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출
현행법상 도매법인 부담하는 하역비 농민에 전가하는 관행 철퇴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민에게 하역비를 덤터기 씌운 도매상을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초선, 전북 김제-부안)은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출하품에 대해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농민에게 전가시켰을 경우 처벌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안법)’을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 가락 농산물시장 등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표준하역비를 농민에게 부담시킨 도매법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 

현행법상(농안법 제40조) 농업인이 포장된 농산물을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선 관행적으로 하역비를 농업인에게 부담하도록 해 법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도매시장 법인들이 하역비 비용을 위탁수수료에 얹어 산지 출하 농민과 생산자 조직에 떠넘기는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은 사건도 발생했다.

도매시장 법인들이 법률에 명시된 의무 부담까지도 산지 출하 농민을 비롯해 도매시장 내 다른 거래 행위자에게 떠넘기고 있었던 것이다. 

김종회 의원은 “2002년 도입된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 포장 비용은 농민이, 하역 비용은 시장도매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나름의 역할 분담이었다”며 “시장 법인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까지도 농가에 부담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