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지원폭 확대
내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 지원폭 확대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9.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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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안정성 제고 중심 지원지침 개편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정부가 2019년부터 농촌공동체회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농촌공동체회사는 농촌지역 주민 스스로 농업‧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거나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다.

2011년부터 올해까지 농식품부는 총 262개의 농촌공동체회사를 선정해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지침 개편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농촌공동체회사의 사업 안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농촌공동체회사가 청년(만39세 이하)을 고용할 경우 청년 인건비의 최대 100%를 지원한다. 청년이 농촌공동체회사 창업시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올해 '농촌공동체회사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는 창업자금 지원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농촌공동체회사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자금 지원기간을 최대 5년으로 연장한다.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에 특화된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사업지침 개정안을 10일 지자체에 시달할 예정이다. 지자체(시‧도)는 지침을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 2019년도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