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서 H5N6형 AI 발생...병아리, 계란 수입금지
독일서 H5N6형 AI 발생...병아리, 계란 수입금지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09.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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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해외여행중 축산농가.가축시장 방문 자제 요청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독일 북부지방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이튿날부터 독일산 병아리, 계란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독일 북부지방 메클렌브루트포어메론주의 소규모 가금농장(133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해당 농장 사육 가금은 살처분, 방역지역 설정, 농장예찰을 실시중이다.

우리나라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에서 들어오는 병아리, 오리병아리 등 살아있는 조류와 계란, 오리알 등이다. 닭고기, 오리고기는 이전부터 독일산 수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이번 수입금지 대상에서는 빠졌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