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포천시, 재산세 338억 원 부과
<포천시> 포천시, 재산세 338억 원 부과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9.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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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2018년도 9월 정기분 토지·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75,313건 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의 재산세 총부과액 338억원은 전년 323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10만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9월에 1/2이 추가로 부과된다.

즉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재산 세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밖에 농협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가 없으면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