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시, 납세자 권리 강화 ‘납세자보호관’운영
<동두천시> 동두천시, 납세자 권리 강화 ‘납세자보호관’운영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9.10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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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동두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용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업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배치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4월 ‘동두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에 지난 8월말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세무부서장에게 시정 요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또는 연기 신청의 승인 여부 등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처음으로 이번 제도를 추진한 만큼,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