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종합>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9.1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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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9월 정기분 재산세 51,713건 21억 원을 부과하고 10월 1일 까지 자진 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하였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 1.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1/2씩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합천군은 민족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문자발송, SNS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할 예정이다.

재무과장(이인도)은 재산세는 군세로서 우리군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 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합천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