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9월부터는 장애인연금을 최대 3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춘천시정부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만18세 이상~ 64세 이하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기존 월 최대 20만 9천9백여 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됐다.
여기에 최대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 8만원까지 지원되는 부가급여를 합하면 한 달에 3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연금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원, 부부가구 193만6천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가구에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 25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이다.
(출처=춘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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