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농정 발걸음]“다수 농가 공평한 지원 받아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농정 발걸음]“다수 농가 공평한 지원 받아야”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9.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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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직접 벼베기 시연 
건강 과일 공급 사업 확대 추진
농업재해보험 자부담 10%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농정 철학을 밝히고 벼 베기 행사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 기회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농정 철학을 밝히고 벼 베기 행사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 기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일 엄태준 이천시장, 이정일 (사)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장 등 인근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시 장호원읍 풍계3리에서 직접 콤바인을 운전하며 벼베기 시연을 선보였다. 

이어 이천 경기동부과수농협을 방문해 과일선별기 등 시설을 확인하고 건강과일 공급사업 관련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 지사는 어려운 기상 환경 속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민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는 내년 도비 104억원, 시군비 104억원 등 총 208억원을 투입해 일반 어린이집 원생까지 건강과일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수혜인원은 37만명으로 올해 3만9000명에 비해 약 9.5배가 늘어나며, 도는 이를 통해 농가소득이 145억원 증가하고, 324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21년까지 현재 225개소인 친환경농업 생산단지를 240개소로 늘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대상학교를 현재 2023개교에서 21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팜 시설도 현재 25개소에서 70개소로 대폭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접 콤바인을 몰며 벼를 수확했다.

“농업은 뿌리, 보호·육성해야”
이재명 지사는 “농업은 우리의 뿌리로, 전략산업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며 “특정인들이 많이 지원받는 방식이 아닌 다수 농가들이 공평하게 지원받는 방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자신의 농업정책 철학을 밝혔다.
또 “농업이 사양 산업으로 취급됐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략산업이 되고 있다”며 “농업을 키우고 보호해놓지 않으면 식량전쟁 등의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가 최저소득 보장 필요”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정에서도 농업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소수의 특정인들이 많이 지원받는 방식이 아니라 다수의 농가들이 공평하게 지원 받는 방식으로 바꿔 농민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하게 보장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전남 해남에서 시행 중인 농가기본소득 지원 정책을 소개하며 “농가기본소득지원 정책이 의미 있는 것은 소규모 농지를 갖고 농사짓는 분들이나 수 만평을 갖고 농사짓는 사람 모두 똑같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 과일 공급 사업 확대”
이어 이천 경기동부과수농협을 방문한 이 지사는 “건강과일 공급사업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지만 건강하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며 “생산, 유통과정에 우리농민들이 많이 참여해 공평하게 혜택을 보고 일자리도 만들고 공급받는 어린이들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복합적 효과들이 있어 내년에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협약 때문에 지원이 실제로 쉽지 않으나, 제일 좋은 방법은 유기농 재배확대나 GMO 표시 강화 등을 통해 국내경쟁력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국내급식에서 국내농산물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외국의 농업과 당당히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재해보험 자부담 인하”
또 “매해 기승을 더해가는 폭염, 태풍, 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도는 내년부터 농업재해보험 자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인하한다”고 도의 실질적 지원대책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보고 많은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 입법예고
이에 도는 6일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는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의 책임이 있으며(제4조) 이를 위해 ▲경기도 먹거리 전략수립(제6조), ▲먹거리전략 실행을 위한 전담부서와 통합지원센터 설치(제7조), ▲먹거리전략 시행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재정지원(제8조), ▲민관합동 먹거리위원회의 설치(제9조~제13조) 등을 할 수 있다. 
도는 우선 먹거리위원회의를 발족시켜 전체적인 먹거리 기본권 관련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 정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위원회를 통해 올 연말까지 ‘경기도 먹거리전략’을 수립,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