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평가관리 제도 개선…머리 맞대  
농약 평가관리 제도 개선…머리 맞대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9.13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합리 지적되던 검사방법 개선 추진
농촌진흥청은 지난 6~7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약 평가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현안사항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농약 평가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7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약 평가관리 제도개선을 위한 현안사항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안 소개에 이은 주제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약 품목의 경시변화 시험방법 등 농약 이화학 검사방법 개선 ▲전작물 재배시 사용한 농약에 대해 후작물 평가기준 마련 ▲농작물별 적정 농약 사용량을 정해 등록시험에 활용 ▲현실을 반영한 농작업자 위해성 평가기준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실시됐다.

특히 1960~70년대 최초 규정돼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농약 품질관리 이화학 검사 방법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에 농진청은 농약의 경시변화 시험방법을 2주 간격 4회 분석에서 6주차 일관 분석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약의 저온안정성 시험방법을 주성분 및 물리성 검사에서 물리성 검사만 검사하도록 변경하고 분산성액제, 직접살포액제, 미탁제 제형을 추가했다. 

여기에 물리성 검사방법에 제형에 따라 저장안전성, 수중부상성, 점도, 박리율, 평균입경, 기화도 6가지 항목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날 자리는 농약 안전성평가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현안사항 토론을 통해 농약 등록 및 시험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마련했다”며 “대량 등록된 소면적 작물에 대해 농약 라벨 표기가 모두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농촌진흥청에서도 지자체별 재배작물 중심으로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며 “농약 제조회사에 별지 설명서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