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단지 연기에 열중 했을뿐인데, 억울하다"
조덕제 "단지 연기에 열중 했을뿐인데, 억울하다"
  • 안영 기자 booleanhead@gmail.com
  • 승인 2018.09.14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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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영화 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김소영 대법관)는 13일 오후 3시10분 열린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 A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덕재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씨는 항소심 재판이 끝난후인 지난해 11월 7일 오후 서울 종로의 한 어학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독의 디렉션과 콘티에 따라 연기했을 뿐, 여배우의 바지에 손을 넣어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이날 "20여 년 간 연기자로 살아왔다"면서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진 것처럼 나는 지난 2년6개월 동안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고, 상급심인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스스로 무너지려하는 마음을 다잡고 거짓 주장에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추스려 앞을 향해 달려가면 곧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말했다.

조씨는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재판부의 시각차이다"라며 "1심에서는 영화 촬영 상황을 이해시키고자 노력했다. 해당 영화에 참여한 스태프의 확인서를 제출했고 스태프들이 증인으로 나섰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여배우 측의 주장이 일관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연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성폭력 상황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2심에서는 연기자의 열연을 마치 현실 사회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영화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단체들에 의해 사건이 왜곡·과장되고 그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 애꿎은 희생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며 "전문 영화인들만 사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영화계가 나서 검증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씨는 "영화 장면에 몰입한 상태에서 연기자의 열연을 마치 현실 상황에서 흥분한 범죄자가 한 행동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연기자는 감독의 지시와 자신의 배역에 충실한 것이고 리얼리티를 잘 살렸다는 칭찬을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이상 연기한 배우가 수많은 스태프들이 있는 촬영현장에서 일시적 흥분을 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러한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정신병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강조했다.

조씨는 "어떤 시험대라도 오르겠다. 우리 영화인들이 조사하고 검증한 결과라면 마땅히 그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며 "부디 이 사건이 한국 영화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온 영화계 식구들이 함께 나서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