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조합, ‘제1차 대의원 총회’ 개최      
유기질비료조합, ‘제1차 대의원 총회’ 개최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09.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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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대응 논의
충북·경기 대의원 선출·사업 예산 반납 막아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예산 반납 늘어…신청·배정 업무 농협 통합 일원화해야
경기북부 김순복(새한비료)·노보균(영농지기)·충북 조영석(한백R&G) 대표 선출
(한국유기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은 지난 3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18년 제1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한국유기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은 지난 3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2018년 제1차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김종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여름 재난에 가까운 폭염과 폭우·태풍으로 인한 사업장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 갈수록 강화돼 가는 규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공석 중인 지역(경기북부, 충북) 이사 선출안과 미 선출지역 대의원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에 경기북부 김순복(새한비료), 노보균(영농지기), 충북 조영석(한백R&G) 대표를 선출했다.

이어 유기비료조합의 현안사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련해 환경부의 일방적인 규제를 막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오는 2020년부터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로 분류,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관리한다. 

이에 조합에서는 단체 명의로 서명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환경부에 방문해 제출하고 업계의 입장을 설명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협력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거론됐다.

한편 이날 현장의 목소리 들려왔다. 윤병호 (주)고려관삼장 대표는 “가축사료내 기준치가 없는 유해물질에 대한 비료공정규격 중 유해성분 기준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복 (주)새한비료 대표도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 불법으로 원료 세탁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관리를 강화(지도·감독)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반납됨에 따라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신청·배정단계업무를 농협으로 통합해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