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접수
<종합>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접수
  • 이재훈 기자 holic1007@naver.com
  • 승인 2018.09.18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업신문=이재훈 기자) 양양군이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

강원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조건은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어야 한다.

해당 사업주에게는 정부 두루누리 보험지원액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자 부담분 전액을 지원한다.

단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경우와 사업소득금액 또는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사업장,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은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사회보험료 지원과 일자리 안정자금은 별개 사업으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중 월평균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군청 경제도시과로 우편 접수하면 된다. 3분기부터는 기존에 제출했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광균 경제도시과장은 “지난 1‧2분기에 모두 125개 업체 355명의 근로자가 1억 2천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을 경감했다”며, “지원시책을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업주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양양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