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증명서 10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발급
농업경영체 증명서 10월 1일부터 전국에서 발급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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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지 상관없이 전국 농관원 사무소 발급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창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농업인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농관원 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군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하면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증명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신청을 하면 발급해준다. 농업·농촌관련 정책사업의 보조·융자금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함께 농업정책사업 지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조재호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평소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