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되면 농약 부적합 판정 농가 2.5배 '쑥'
PLS 시행되면 농약 부적합 판정 농가 2.5배 '쑥'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0.01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체 작물 대상 사전적용 결과 365개서 931개로
취나물 부적합 판정 증가폭 가장 커..상추.배.깻잎순
김정재 의원, 유예기간 마련 등 보완대책 강구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내년 농약허용물질등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되면 931개의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농산물 중에선 취나물이 부적합 판정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대상이었던 1만5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PLS를 미리 적용해 본 결과다.

PLS는 사용등록이 돼 있거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적으로 1㎏당 0.01㎎ 이하(불검출 수준)를 기준으로 해 미등록 농약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PLS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 마련된 PLS 기준을 지난해 점검받은 농가들에 미리 적용하는 'PLS 사전예보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품목별 현황을 보면 PLS 시행에 따른 부적합 판정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작물은 취나물이다. PLS 적용 전 24개 농가에서 PLS 적용 후 70개 농가로 늘어났다.

그 뒤를 이어 상추가 9개 농가에서 49개 농가로 늘어났고, 배가 5개 농가에서 44개 농가로 증가했으며, 깻잎이 30개 농가에서 65개 농가로 높아졌다.

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부적합판정의 증가현황을 비교하면 PLS 적용 이전에는 365개 농가였으나 PLS를 적용할 경우 931개 농가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전까지 PLS 기준을 추가 정비할 계획이어서 부적합농가 수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PLS가 시행되면 농촌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농약이 부족해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모두 폐기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PLS는 농산물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직권등록에 최선을 다하고 과도기 중 유예기간 마련 등 다각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