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묘장도 농지와 똑같이 보상하라”
“육묘장도 농지와 똑같이 보상하라”
  • 이도현 기자 dhlee@newsfarm.co.kr
  • 승인 2018.10.04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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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육묘인연합회, 육묘장 보상 1/3수준 불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 개정 요구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고속도로가 육묘장을 관통하며 발생한 보상 문제가 농민들을 아스팔트 위로 내몰았다.

경남육묘인연합회는 10월 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에게 갑질하는 국토교통부는 즉각 공동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같은 농업인인데 불구하고 육묘장은 왜 보상이 1/3수준이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바꿔야 한다”며 “과거 정부 때 바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으로 고추, 오이, 딸기, 토마토 등 농작물의 묘목을 생산하는 육묘인들이 보상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13년 신설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2항’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공익사업의 각종 공사로 인한 영농손실 보상에 대해 규정해 놓았고, 벼농사 등 농업은 2년 치를 보상해 주도록 돼 있다.

하지만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해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보상한다고 돼 있다. 

이에 이들은 “이 시행규칙에 따라 육묘장 시설의 경우 공사 수용면적의 1/3만 보상이 되는 것”이라며 “이 논란의 중심에 밀양시 상동면 밀양푸른육묘장(대표 전강석)이 있다. 이곳은 유리온실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울산~함양간 고속도로가 이 육묘장을 관통한다”고 설명했다.

전강석 대표는 “일반 농지는 2년간 손실 보상을 해주고,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육묘는 4개월만 보상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육묘산업연합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탄원서를 내면서 호소해 왔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농축산식품부와 함께 공동조사를 벌일 것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남육묘인연합회 관계자는 “공동조사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상식이 통하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여, 농민의 억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