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차단해야
백신 없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차단해야
  • 최정민 기자 cjm@newsfarm.co.kr
  • 승인 2018.10.1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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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 추진 점검회의 개최
국내유입 예방을 위한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추진사항 등 점검 

(한국농업신문=최정민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중국과 최근 벨기에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발생·확산과 관련해 지난 4일 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방역 등 그간 추진하고 있던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8월 3일 중국 첫 발생이후 8개성으로 확산, 지난달 13일에는 벨기에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하는 등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책반은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양돈수의사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그간 해외 ASF 발생동향, 국내 유입 가능성 및 방역대책의 주기적 점검과 미진한 부분의 보완방안을 협의해 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다른 해결책 없이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대책반 전문가들은 중국과 최근 벨기에서의 ASF 발생·확산을 감안해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 등 대책의 보완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ASF 유입예방을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보완책으로는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X-ray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의 지속 추진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상향 조정(최고 100만원→500만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계획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농가)에 대하여는 ASF 전수검사를 실시(’18.10∼12월)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의 접근방지를 위하여 휀스를 설치 ▲야외활동 시에 야생멧돼지에게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 등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를 당부와, 이를 위해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매일 임상관찰 실시와 함께 아래 사항의 주의를 촉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살처분 말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방역 대책은 유입예방에 총력을 쏟는 것”이라며 “축사 내외 소독 실시 등 차단방역 뿐만 아니라 남은 음식물을 급여할 경우 열처리(80℃ 30분) 등 적정 처리 후 급여 등의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