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100만원↑ 신고시 인센 50% 지급
부정불량 농약 신고 포상금이 상향됐다.
부정불량 농약 신고 포상금이 상향됐다.
(한국농업신문=이도현 기자)농촌진흥청은 지난 4일 「부정불량 농약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중 일부를 개정했다.
이에 부정불량 농약 포상금이 100만원으로 상승했으며 신고 수량과 또는 판매 금액에 따라 50%의 추가 포상이 주어진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포상금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으며 100개 이상의 수량 또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신고했을 경우 지급액의 50%가 추가로 지급된다.
부정불량 농약 항목은 ▲표시사항 미준수 ▲약효보증기간 미준수 ▲재포장 판매 농약 ▲자체검사증명서 미첨부 농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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