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3년간 착오송금 반환금액 절반도 안돼
NH농협은행, 3년간 착오송금 반환금액 절반도 안돼
  • 유은영 기자 you@newsfarm.co.kr
  • 승인 2018.10.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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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554억 중 240억만 되돌려받아
박완주 의원, 고령농업인 이용객 많은 점 고려해야

(한국농업신문=유은영 기자) NH농협은행 고객들이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액을 상당수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착오송금으로 반환을 요청한 피해액 554억 가운데 실제로 농협은행이 되돌려준 금액은 240억원에 그쳤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은행 이용 고객 10명 중 1명이 70대 이상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향후 착오송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더욱 적극적인 반환조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청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총 2만2803건으로 총 5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2015년 5969건에서 2017년 8851건으로 약 50%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른 반환청구 금액도 168억원에서 226억원으로 약 34%가량 증가했다.

착오송금 사유는 계좌번호의 잘못 입력이 대부분(81.4%)을 차지했고 전자상거래 사기, 예금주 상이가 뒤를 이었으며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기타 사유도 있었다. 금액 입력 오류도 199건이었다. 

착오송금 건수의 증가와 함께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건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반환을 청구한 2만2803건 중 57%인 1만3115건이 피해액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같은 미반환 건수는 2015년 3475건에서 2017년 5074건으로 46% 증가했다.

실제로 반환이 완료된 금액은 240억원으로 청구금액인 554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만 62억원에 불과했던 반환금액이 지난해 105억원으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청구금액이 58억원 늘어난 것에 비하면 반환금액은 43억원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5074건의 미반환 사례 중 미반환 사유는 고객무응답이 2886건(56.9%)이 가장 많았으며 고객연락 불가가 1031건(20.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고객거부 사례도 388건이나 있었고 법적제한계좌, 이용기관 반환, 대포통장 등도 미반환 사유에 해당됐다.

한편 농협은행 계좌보유자는 현재 2272만명인데 이중 60대 이상이 524만명으로 전체의 23%에 달한다.

박완주 의원은 “고령 농업인이 많이 이용하는 농협은행의 특성이 착오송금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농협은행이 착오송금 발생예방 조치사항으로 이체정보입력 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반환금액이 착오송금 발생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액의 80%를 반환 가능토록 하는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농협은행은 착오송금 구제제도 도입시 적극적으로 참여해 착오송금으로 인한 고객피해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